치앙마이 여행 사고 및 보험금 청구 후기

일단 해외에서 사건 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래도 만약 일어났다면 사고 일어났을 당시 침착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사진을 무조건 찍어놔야 한다. (필자의 경우 이게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영사콜센터 앱 설치하면 전화가 무료라서 꼭 설치하고 통화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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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24년 11월 15일 치앙마이 시내의 신호가 없는 차선에서 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필자는 자전거로… 상대방은 바이크로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유턴, 바이크는 직진을했고, 사고 직 후 2차선 도로라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바이크 운전자와 나는 갓길로 비켜줬다. 그래서 사고 당시 사진은 없다. 이 점이 나는 가장 아쉬웠다. 

사고 당시 바이크 운전자와 내가 경미한 찰과상 정도라서 이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서로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바이크 운전자가 영어를 1도 못해서 결국 통역기로 대화하다가 바이크 운전자의 가족분이 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는 영사 콜센터와 통화해서 지역 경찰을 불러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 

사실 보상금액을 크게 부르지만 않았어도, 현금으로 그 당시에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을 불렀고, 그 당시에 필자는 필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쌍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에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는 건 조금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첫날 판단 미스로 폴리스 리포트에 내 잘못이라는 글이 적힌 걸 알면서도 사인을 하고 빨리 축제를 보고 싶어서 나온 게 가장 큰 실수였다. (사고날은 치앙마이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러이끄라통 축제날이었다.) 참고로 태국은 50:50 요런 게 없고, 무조건 한쪽 잘못이라고 한다. (100:0만 존재한다)

나는 유턴, 바이크 운전자는 직진 차선이었고, 내가 먼저 앞서 유턴해 가고 있었고, 바이크가 나를 쳤지만 잘못은 100% 내 과실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재 합의하러 경찰서에 두번째 방문했을 때 경찰에게 만약 내가 다음에 똑같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돼 물었을 때… 내가 일단 자리에 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로 나는 유턴했을 때 차선변경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차선이 가장 왼쪽차선에 갓길이었다. 그래서 전방주시하면서 나를 기다려줬던 차가 있었기에 차선변경을 했고, 안전하단 판단하에 2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잘못이 아니려면 경찰말대로 내가 도로에서 중간에 유턴하다가 섰다면 아마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건 나의 생각이고 암턴 경찰에게 질문했을 때 답변은 이렇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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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쪽 기스는 확실히 사고 직 후 난것이라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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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두 사진의 기스는 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기스 같지 않아보였다.

 

사고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갓길에 자전거와 바이크를 세우고 일단 내가 다친 부위를 사진 찍고, 바이크 운전자에게 혹시 바이크에 기스가 난 부분이 있는지 물었더니 4곳을 알려주어서 그곳을 찍었다. 파손은 없었고 , 약간의 스크래치가 4곳 있었기에 이 부분을 보상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다. 낮 12시 전에 사고가 났고, 그날 러이끄라통 축제기간이라 나는 오후 4시에 미니밴을 타고 행사장에 가야 했기에 그전에 사고 처리를 해야 했다. 오후 2시쯤 경찰이 온 것 같고, 경찰서에 2시 조금 넘어서 가서 3시 넘어서 까지 있었다. 사실 축제 가는 것만 아니면 섣불리 사인은 안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합의서에 월요일에 다시 합의 하자라고 적혀있어서 사인했으나 내 잘못은 맞고, 합의도 사실 그쪽이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인한 게 솔직히 조금 후회가 되었다.

주말이라 축제를 잘 즐기고 월요일에 영사콜센터랑 다시 통화했더니 경찰서에 가기 전에 태국 방콕에 있는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통역사분이랑 변호사님 연락처는 줄 수 있다고 하셨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받았다. 그 대신 경찰에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했다. 대사관에서 주신 리스트 중에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분들 위주로 3분께 전화를 했는데 3분 모두 3번 이상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냥 모르는 번호는 안 받나 보다 싶어서 포기했고, 사고 당시 영어를 했던 사고 바이크 운전자 누나분이 전화 와서 경찰서에 5시에 만나는 건데 경찰담당자가 그때 없다고 하길래 뭐지 싶어서 폴리스 리포트에 적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가 그때 당연히 경찰서에 있을 거고, 또 CCTV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 기뻐서 이제 가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경찰서로 시간 맞춰서 갔더랬다.

경찰서에 갔더니 한국 남자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불러서 온 통역사분이셨고, 나에게 먼 곳에서 와서 통역은 무료봉사로 해주는 것이고 그 대신 기름값만 어느 정도 챙겨달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안된다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통역해줄까 봐 ‘네’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기름값을 드렸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처리가 안되어서 주고 싶지 않았다. 다시 재방문했을 때 경찰담당자가 CCTV를 보여줬는데 나는 계속 옆을 지켜보면서 건너고 있었다. 그게 찍혀서 나는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깜빡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바이크가 나를 친 것이 찍혔기 때문에 전혀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힘든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통역사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 왔나 싶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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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운전자가 제출한 바이크 수리 내역서도 새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는 비용이라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 그리고 태국은 원래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현금으로 줘야 했고, 신기한 건 똑같은 사건인데 자국민이 잘못일 때는 보상금이 0이 하나 빠졌더라 ㅎㅎ (치앙마이 카페에서 얼마 전 올라온글에서 보았다.) 이렇게 경찰도, 통역사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느낌도 없었고, 대사관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팩스를 보낸 후에야 CCTV를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기에 통역사는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걸 소송을 선택할지 의문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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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는 두번째 폴리스 리포트에 사인을 하고, 사고 보상금 5000밧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범칙금 200밧도 지불했고, 통역사분 기름값 500밧도 드렸다. 참고로 바이크 수리비는 14300밧 정도 견적서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직접 A/S센터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이 수리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기에 총 2회에 걸쳐서 처음에 가서 선결제, 그리고 다 고친 후에 마지막 결제 하는 걸로 해서 폴리스 리포트에 작성했고, 나, 바이크운전자, 경찰, 통역사 이렇게 사인을 해서 마무리했다.

한 달 뒤쯤 바이크가 다 고쳐졌다는 전화를 받고, 12월 중순에 A/S센터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카드결제했고, 그 뒤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내가 환전 300달러를 하고 무료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회사인 KB손해보험에 이메일로 보험금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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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환전 여행자보험 보험 무료가입기준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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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했던 게 폴리스 리포트랑 수리비 영수증 등이라서 잘 첨부해서 접수했고, 서류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손해사정 담당자가 배정되고 사고현장 사진 및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도 이메일로 추가로 보내드렸고, 그 후로 문답서도 작성해서 보내드렸다. 이 경우엔 한국에 있다면 전화 통화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직 치앙마이에 있었기에 문답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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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약 10일 후에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금액이 636,000원 정도로 책정되었고, 이 금액은 수리비 전액과 보상금 중 일부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카드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인 수리비보다 적은 금액이라 뭐지? 싶었는데 사고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실 11월에는 바트 원 환율이 41원대였고, 그 후로 한국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환율이 44원까지 치솟았더랬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카드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해주셔서 아쉬웠지만 담당자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서류 처리가 잘 되길 기다려야 했다.

보상금 부분도 아쉬웠던 게 경찰서에 나는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하긴 힘들고, 내가 바이크 렌탈샵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역사는 태국에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들의 룰이니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보상금도 깎아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내가 여행자이고, 처음 이 상황을 겪어서 다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라면서 절대 안 깎아줬다. (한데 위에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보상금이 500밧이었다.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다른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결국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조금 책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고 당시(11월) 환율로 책정이 되었기에 당시에 내가 카드 결제한 수리비보다 적게 보험금액이 책정되어서 얼마나 책정되었던 건지는 모르겠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수리비 정도만 보상받은 꼴 되었다. 

10일 후쯤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카톡 메시지로 심사 중이냐고 묻자 금액은 확정되었고, 중복 보험가입을 체크해야 해서 나에게 등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암턴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외근 중이라 가족동의서는 내일 보내준다고 했다. 다음날 가족 동의서가 이메일로 왔고, 동생에게 부탁해서 동의서에 사인해서 다시 보내드렸다. 그 후로 3일이 지나서 확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카톡 메시지가 왔다.

1월 24일 확약서를 받았고, 거기에는 내가 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고 쓰여있었다. 동의하면 사인해서 보내라고 해서 사인해서 보내드렸다. 난 사실 여행자보험은 가입을 1개밖에 하지 않았기에 중복보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메리츠보험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이라 KB와 메리츠에서 각각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안내받았다. 그래서 다행히 자기 부담금 1만원이 공제가 안되고 받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좋았다. 이때가 설 연휴 바로 전날이라서 아마 처리가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겠다고 답변 보내고 마무리했다.

2월 3일 월요일에 사실 일주일이 훨씬 더 지났기에 그리고 연휴고 주말이라서 그래도 이번 주엔 입금해주겠지 싶었으나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와있었다. 한국시간으로 9시 반쯤 태국시간으로는 7시 반쯤이었다.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담당자가 사실 이런 적이 다수라서(서류 하나 보내고 일주일 또는 10일 후에 다시 또 서류 요구하고) 그냥 바로 찾아서 보내줬다. 다행히 웹하드에 통장사본이 있어서 찾아서 잘 보내줬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입금되길 바란다고 답변 보내고 마무리했다. 

월요일 오후 3시쯤 담당자에게 보이스톡이 왔다. 중복 가입건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자기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였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고객센터 전화하는 것이고 본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건데 ㅎㅎ 암턴 알겠다고 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 설계사 담당자분께 손해사정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여행자보험건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 알려줄 거라고 전했더니 전화하신다고 했다. 이렇게 톡을 마무리하고 또 나는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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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화요일 오후 4시 반쯤 계좌로 KB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입금되었고, 메리츠는 담당자가 화요일에 전화통화를 하고, 수요일에 서류 접수되었다는 카톡이 왔고, 목요일에 모르는 폰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서류접수가 되어서 메리츠 보험인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추가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메리츠 담당자가 맞았다. 아무래도 이 담당자는 서류만 전해받고 사정은 모르는 듯싶어서 나에게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하라고 하길래, KB손해보험 손해사정관이 이미 보험심사를 완료했고, 내가 중복보험이라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어서 확정된 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내 이름을 물어보고 체크해 보겠다고 했다. 혹시 몰라서 KB손해보험 손해사정관 폰번호를 알려줬더니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고, 오후 1시반쯤 은행에 보험금 전액이 입금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장작 횟수로 4개월간 만으로 약 3개월 동안 사고 및 보험처리를 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손해도 조금 있어서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이 점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있다 보면 정신도 없고, 뭔가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전거 바이크 사고 보험금 처리 타임라인

2024년 11월 15일 사고

2024년 11월 18일 합의를 위해 경찰서 재방문 합의 및 폴리스 리포트 재발급

2024년 11월 19일 A/S센터 방문 1차 결제

2024년 12월 16일 A/S센터 방문 2차 결제

2024년 12월 18일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 이메일 발송 

2024년 12월 19일 보험금 청구 접수 카톡 알림 받음

2024년 12월 20일 손해사정관 선임건 통화 KB손해보험 손해사정관으로 선택

2024년 12월 23일 손해사정관 배정

2024년 12월 24일 추가 서류 제출 (출입국 증명서)

2024년 12월 30일 추가 서류 제출 (사고 장소 전경 사진)

2024년 12월 31일 추가 서류 제출 (문답서)

2025년 01월 10일 손해사정관 금액확정 및 서류 제출 완료 메시지

2025년 01월 20일 중복 보험 가입 체크로 등본 제출 

2025년 01월 21일 등본에 기재된 가족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025년 01월 24일 확약서 이메일로 받음 사인 담당자에게 재발송 

2025년 02월 03일 통장 사본 서류 요구 발송 및  중복 보험 가입으로 중복된 타 보험사에 손해사정관에게 연락을 요하는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전하라고 전달받아서 타 보험사로 손해사정관 연락처 전달

2025년 02월 04일 KB손해보험 보험금 입금완료

2025년 02월 05일 메리츠 중복 보험 서류 접수 완료 카톡 메시지 받음

2025년 02월 06일 메리츠 담당자 카톡으로 대화 후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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